전기기사 필기 풀이/전기설비기술기준

22년 1회 전기설비기술기준 KEC 10번

기버보이 2024. 1. 19. 14:53

10. 애자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m 이하이어야 하는가?
    ① 1 ② 1.5 ③ 2 ④ 3

(풀이) KEC221.2에 옥측전선로의 애자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참고하거나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문을 다 넣어놨습니다.
아래 규정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면 좋겠지만, 시간적으로나 두뇌적으로나 이건 비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재나 요약집에도 나와 있지만 저도 한번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점간의 거리'
1. 합성수지관 1.5m
2. 애자 2m
3. 라이팅덕트 2m
4. 금속덕트 3m
5. 버스덕트 3m
6. 케이블 2m
7. 캡타이어케이블 1m

이 부분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타인의 암기법이나 숙지방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1.2 옥측전선로
1.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가. 1구내 또는 동일 기초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1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
하는 경우
나. 1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의 공사방법에 의할 것.
(1) 애자공사(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2) 합성수지관공사
(3) 금속관공사(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버스덕트공사[목조 이외의 조영물(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케이블공사(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또는 무기물절연(MI) 케이블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애자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1) 전선은 공칭단면적 4 ㎟ 이상의 연동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절연전선은 제외한다)일 것.
(2) 전선 상호 간의 간격 및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221.2-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3)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 m 이하일 것.
(4) 전선에 인장강도 1.38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 ㎜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또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0.2 m 이상, 전선과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한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0.3 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거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 m를 초과하고 15 m 이하로 할 수 있다.
(5)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 다음에 의하고 또한 전선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에는 (1) 및 (2) (전선 상호 간의 간격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
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선은 공칭단면적 4 ㎟ 이상의 연동 절연전선 또는 지름 2 ㎜ 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나) 전선을 바인드선에 의하여 애자에 붙이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심을 애자의 다른 흠에 넣고 또한 다른
바인드선으로 선심 상호 간 및 바인드선 상호 간이 접촉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설할 것.
(다)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심의 접속점은 0.05 m 이상 띄울 것.
(라)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0.03 m 이상일 것
(6) (5)에 의하는 경우로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0.3 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지점 간의 거리를 2 m를 초과하고
15 m 이하로 할 수 있다.
(7) 애자는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다. 합성수지관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232.11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라. 금속관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232.1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마. 버스덕트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232.6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의 덕트는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않는 것일 것.
바. 케이블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케이블을 조영재에 따라서 시설할 경우에는 232.5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332.2(1의 “라” 및 3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저압 옥측전선로에 시설하는 전선
조영재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3.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다른 저압 옥측
전선(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ㆍ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 인입선의 옥측부분과 저압 옥측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관등회로의 배선ㆍ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들과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232.3.7의 2의 “라”에서 “바”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 제3의 경우 이외에는 애자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그 저압 옥측전
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ㆍ가공전선ㆍ고압 옥측전선(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ㆍ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및 고압 옥측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고압 옥측전선(특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ㆍ특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및 특고압 옥측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옥상전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접근하는 경우 또는 애자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
물의 위나 아래에 시설되는 경우에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221.2-2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5. 애자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0.2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또는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에 그 전선을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