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상태로 시설될 때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이 아닌 경우이다.)
① 60 ② 80 ③ 100 ④ 1200
(풀이) KEC 222는 저압가공선로에 대한 규정인데요.
문제의 항목은 222.14 저압가공선과 안테나와의 접근 또는 교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222.14 저압 가공전선과 안테나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 또는 교차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332.14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시 332.14를 따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332.14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32.14 고압 가공전선과 안테나의 접근 또는 교차
1.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나. 가공전선과 안테나 사이의 이격거리(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에 있어서는 수평 이격거리)는 저압은 0.6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
블인 경우에는 0.3 m) 이상, 고압은 0.8 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4 m) 이상 일 것.'
이것을 간단하게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은데요.
![](https://blog.kakaocdn.net/dn/c0U6fk/btsrS4ulp4Q/z5DSLKsptWT4G9WDPakHOK/img.jpg)
정답은 0.6m, 즉 60cm인 1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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