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전기저장장치를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https://blog.kakaocdn.net/dn/tvTQX/btsEppsSbAN/OL4yWDVRx9RTpkfkHKtkbK/img.jpg)
① ㉠ 3, ㉡ 1 ② ㉠ 2, ㉡ 1.5 ③ ㉠ 1, ㉡ 2 ④ ㉠ 1.5, ㉡ 3
(풀이) '515 특정 기술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에 있는 내용 일부가 문제로 나왔습니다.
전기저장장치 이격거리 주변시설 1.5m/출입구나 피난계단 3m 이렇게 정리해두세요.
이런 이격거리 문제는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별도로 정리를 하거나, 같은 문제를 여러번 푸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 입니다.
515.2 시설장소의 요구사항
515.2.1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1. 515.1의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15.2.1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의 바닥, 천장(지붕), 벽면 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연재료이어야 한다. 단,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 m 이내로 하고 해당 장소의 출구가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9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이차전지는 전력변환장치(PCS) 등의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이하 515에서 ‘이차전지실’)에 설치하고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이차전지실의 벽면 재료 및 단열재는 제2의 것과 같아야 한다.
나. 이차전지는 벽면으로부터 1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옥외의 전용 컨테이너에서 적정 거리를 이격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이차전지와 물리적으로 인접 시설해야 하는 제어장치 및 보조설비(공조설비 및 조명설비 등)는 이차전지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라. 이차전지실 내부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한다.
5. 511.1의 2에도 불구하고 인화성 또는 유독성 가스가 축적되지 않는 근거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차전지실에 한하여 환기시설을 생략할 수 있다.
6. 전기저장장치가 차량에 의해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충돌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주변 시설(도로, 건물,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하고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는 3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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